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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 “대통령, 탄핵할 정도 중대한 법위반”

등록 2016-11-22 11:32수정 2016-11-22 14:38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촛불집회 100만 명은 전국민의 뜻”
“재판관들, 민심 중하게 받아들여야”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겨레 자료 사진.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겨레 자료 사진.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사유가 되는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다. 100만명 이상이 촛불을 들고 나오는 것으로 법률 위반의 중대성은 입증됐다”고 밝혔다.

김 전 재판관은 22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행자가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죄 정도가 적용됐는데, 검찰 조사로 드러난 것이 탄핵이 가능한 중대한 위법사항인가’라고 묻자, “검찰 발표를 보면 180개의 법의 위반이 있고, 99%의 증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법률 위반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행위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중요하다. 며칠에 걸쳐서 계속 100만 명 이상이 촛불을 들고 나온다. 그것이 전국민의 뜻인데 더 이상 어떤 중대성을 우리가 입증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내년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다면 예상되는 참여 재판관 7명 중 1명이라도 심리에서 빠지면 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짚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31일까지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3월14일에 끝난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남은 7명의 재판관이 모두 심리에 참여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심리를 하기 위한 정족수가 7명인데, 지금 재판관 중엔 그럴 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겠다’는 소신을 가진 재판관이 사퇴를 하면 식물헌재가 돼서 심판을 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재판관이 법리적 판단을 할 때 민심이나 여론이 작용한다. 재판관들은 촛불집회를 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재판관들이 빠르면 한두달 안에 결론을 낼 수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탄핵에 찬성하냐’고 묻자 김 전 재판관은 “후배 재판관들한테 부당한 힘을 가하는 것 같아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라면서도 “후배 재판관 다들 정의롭고 애국심이 강한 분들이다. 한번 믿어보라”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기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 비교적 중도·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종합부동산세 심리에서 합헌 의견을 낸 것으로 유명하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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