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차 촛불’ 에 대해 청와대 400m 앞까지 거리행진을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놨다. 경찰은 광화문 앞 율곡로·사직로까지 거리행진 금지통보를 했으나, 법원은 지난 12일 ‘3차 촛불’ 때 금지했던 청와대 방향 도로까지 거리행진을 범위를 더 폭넓게 허용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현국 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19일 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경로로 경찰에 신고한 사직로·율곡로·경복궁역 일대의 행진을 보장할 뿐 아니라, 효자로 등을 통해 창성동 제4정부청사, 경복궁 동쪽 서울현대미술관길을 통한 행진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으로는 좁은 도로 사정상 갑자기 많은 행진 인원이 운집할 경우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일몰 전까지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지난 5일, 12일 범국민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 것이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지난 3차 촛불 때의 평화적 집회가 가장 큰 근거가 됐다. 법원은 이날 가처분인용 결정문에서, 12일 집회에 100만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였음에도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던 점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 불편은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집회·시위의 목적상 장소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청와대에 최대한 인접한 곳까지 거리행진을 허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범국민행동 쪽은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8개 경로 모두에 대해 경찰이 평화 행진을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할 명분은 없게 되었다”며 “경찰은 차벽으로 도로를 막을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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