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신] 오후 3시 : 자하문로와 삼청로 2시간반 가량만 행진 허용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지난주 집회와 같이 청와대에서 1㎞ 떨어진 사직로와 율곡로 행진을 허용했다. 청와대에서 500m 떨어진 경복궁 양옆 자하문로와 삼청로는 낮동안 2시간 30분 동안만 행진을 허용했다.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지나는 행진은 금지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는 19일 오후 2시께 율곡로와 사직로를 포함한 경복궁 주변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통보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비상국민행동이 경복궁 앞 사직로와 율곡로를 지나 내자교차로까지 행진하는 6개 경로에 대해 내려진 경찰의 행진 금지 통고를 효력 정지시키고 행진을 허용했다. 경찰은 18일 이들 경로에 대해서 각각 사직로와 율곡로 남단 200m 지점까지만 행진을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이들 경로에 대해선 지난 12일 집회와 같이 사직로와 율곡로 행진을 허용한 것이다.
앞서 지난 17일 경찰은 △새문안로3길은 벽산광화문시대빌딩 △새문안로5길은 도렴빌딩 △세종대로는 시민열린마당 남쪽 △우정국로는 선일빌딩 △삼일대로는 경운학교 △돈화문로는 지유빌딩까지만 행진을 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내자교차로 인근에서 신고된 시간을 4시간 이상 초과하고, 행진 경로를 벗어나 청와대 방면 진출을 시도하며, 차로를 장시간 점거하는 등 밤샘 불법시위를 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 다음날 새벽까지 주변 교통이 마감됐다”며 제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집회, 시위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집회들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데, 기존의 집회들이 모두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다. 신청인 측의 평화집회 약속과 기존 집회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집회 시위도 평화롭게 진행되리라 보인다”면서 사직로, 율곡로 구간의 행진을 재차 허용했다.
법원은 경복궁 서쪽 자하문로와 동쪽 삼청로는 2시간 30분 동안만 행진을 허용했다. 병목현상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 구간을 행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에서는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과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으로 도로의 폭이 진행하던 도로에 비하여 좁아져 많은 참가자가 행진할 경우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간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보다 적을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처도 보다 용이하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경로 행진에 대해선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행진 및 집회를 허용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선범 비상국민행동 언론담당은 “행진이 저녁 7시반부터라 법원이 허용한 시간대엔 행진할 계획이 없다”면서 밝혔다. 비상국민행동 쪽 소송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시간을 제한하기는 했지만, 위 행진코스를 일부나마 열어준 것은 오늘 한 번 행진을 진행해보고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없는지, 알아보자는 취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는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인정했다. 시위대가 청운효자동에서 내자교차로로 돌아와서 집회를 열겠다는 주최 쪽 신고대로 행진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센터 앞에서 집회가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신고한 8개 행진 경로가 사실상 경복궁역 교차로 인근에서 만나거나 율곡로에 있어서 대부분의 집회 참여자가 그 부근에 집합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청운·효자동주민센터) 경로를 통해 계속 진행하게 되면, 신고 내용대로 집회·시위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주최 쪽은 광화문 광장에서 새문안로, 종로 등을 거쳐 광화문 앞 율곡로 상에 있는 내자동교차로·적선동교차로·안국역교차로까지 8개 경로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학익진'처럼 청와대를 동·남·서쪽에서 에워싸기 위해 청와대 방면으로 가는 유일한 대로인 자하문로와 청와대 입구 신교동교차로, 청와대 동쪽 방면 진입로인 삼청로를 행진 구간으로 잡았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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