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정 전면에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정무직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을 피고발인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을 기존의 참고인 신분에서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검찰은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범죄 유무를 결정하겠다”며, 박 대통령 조사 없이 공모·지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까지 대통령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 입장이었지만, 대통령 변호인의 말 등을 보면 오늘 조사도 어려워진 것 같다. 기소 전 대통령 조사가 어려워진 만큼 대통령에 대한 범죄 유무에 대해서는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지금까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물적 증거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속된 피의자들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중요한 참고인으로 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나 지시 여부 등을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구속자들의 범죄 사실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께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면조사를 하려 했던 것”이라며 박 대통령 대면조사 목적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최순실씨로부터 연설문 등에 도움을 받았다”고 시인한 박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대국민담화에 대해 “증거법적으로 ‘시인’과 ‘자백’은 별개의 문제로, 그래서 대면조사가 필요했다”며 박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다음주 조사’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오는 23~25일 중 대면조사하는 방안을 검찰과 조율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22일에는 대통령 일정이 있어 조사가 어렵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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