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가방에서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려 부정행위로 귀가 조처된 학생으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17일 수험생 전용 커뮤니티 ‘수만휘닷컴’에 올린 글.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보다 도시락 가방 속에서 어머니 휴대전화가 울려 부정행위로 퇴실 처리된 학생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 학생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글이 화제다.
수능이 치러진 17일 저녁 수험생 전용 커뮤니티 ‘수만휘닷컴’에 “오늘 부정행위로 걸린 재수생인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엄마가 도시락 가방 주시길래 그대로 받아서 시험 치러 갔는데 국어 끝날 때쯤 벨소리 울려서 국어만 치고 집에 왔어요”라며 “저랑 같은 시험실에서 시험 치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창 집중해야 할 국어시간에…”라고 사과했다.
이어 “어차피 따로 목표하는 대학이 있어 내년에 다시 준비할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 대학 입학이라도 해보고 싶었는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제일 약하다고 생각했던 국어가 94점이라서 너무 아쉽네요. 진짜 너무 너무 아쉬워요”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글이 알려지면서 ‘주작’(없는 사실을 꾸며 만듦. 인터넷에서는 다른 사람이 거짓으로 썼다는 뜻으로 쓰임) 아니냐는 의혹을 사자 글쓴이는 “남산고 25시험실 2-8반에서 시험을 쳤다”며 수험번호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글쓴이의 친구라는 한 누리꾼도 주작이 아님을 입증하고 나섰다. 이 누리꾼은 글쓴이와 “엄마가 실수로 도시락통에 엄마폰 넣어줘서 국어 치고 부정행위로 나옴” 등의 문자를 이날 낮 12시54분에 주고받았다며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7일 부산 남산고에서 수능 1교시 국어영역을 치르던 한 재수생이 도시락 가방 속에서 어머니 휴대전화가 10초 동안 울려 자술서를 제출 받고 귀가 조처했다고 밝혔다. 수능 부정행위 적발시 처벌 수위는 ‘당해 시험 무효처리’와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교육청은 “최종 징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내리지만 이 학생은 고의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 만큼 내년 응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글에 대해 커뮤니티 회원들은 댓글로 “힘내세요” “뉴스 보고 안타까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꼭 대학 갈 수 있을 거예요”라며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 글이 퍼지자누리꾼들은 “누구는 죽어라 공부했는데 수능 박탈 당하고, 누구는 17일밖에 학교 안갔는데 이대 합격하고”(강*웅) “엄마를 꼭 안아드리세요”(송*섭)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워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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