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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앞 1인시위 ‘검찰개혁’은 오케이, ‘박근혜 나가라’는 금지

등록 2016-11-09 17:02수정 2016-11-09 18:29

김승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탄핵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경찰에 의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다 제지 당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김승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탄핵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경찰에 의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다 제지 당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경찰이 청와대 앞에서 하는 1인 시위 중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만 제지해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참여연대와 경찰 쪽 이야기를 종합하면, 김승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는 이날 정오에 “박근혜는 내려와라”, “꼭두박씨 하야하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 위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경찰이 막았다. 참여연대 쪽은 지난 4일부터 모두 4차례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같은 이유로 경찰에 제지당했다.

천웅소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장은 “경찰이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기 위해, 이중 잣대를 시민들에게 들이대고 자의적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팀장은 “경찰이 ‘사드 배치 반대’와 ‘검찰 개혁’, ‘세월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든 시위자들은 통과시킨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이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했다’면서 긴급 구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김수환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장은 “분수대 광장은 청와대에서 100m 안에 있는 대통령 경호 구역이다. 다른 이들은 정책과 관련해 주장을 펼치는 것이지만, 브이아이피(VIP)를 대상으로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든 사람은 브이아이피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출입 금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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