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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수사팀의 부적절한 ‘입’

등록 2016-11-03 17:07수정 2016-11-03 22:12

노승권 1차장, <한겨레>의 ‘최순실 봐주기 영장’ 보도에
‘법률검토 문의 안하고 기사 쓰나’ 비아냥
봐주기 영장 비판은 검찰 내부에서 나와
‘늑장수사’로 비난받는 검찰의 신뢰 크게 해쳐
‘최순실 의혹’ 수사팀의 공보관 역할을 하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부적절한 브리핑 태도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노 차장은 3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 모 일간지에서 (최순실씨에게) 뇌물적용 안 했다고 (비판)하는데, 법조 출입하면 법리검토 문의를 안 합니까. (뇌물죄가) 되는데 왜 안하겠냐”고 대꾸했다. 전날 최씨에게 뇌물죄보다 형량이 현저하게 낮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한 것을 비판한 <한겨레> 기사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한겨레>가 보도한 최씨의 영장 내용에 대한 비판은 다름 아닌 검찰 내부에서 나온 것이다. 최씨를 안 전 수석의 공범으로 묶어 뇌물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열혈 검사’들의 지적이었다. 직권남용 적용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 자체는 문제가 없고 모금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재단 설립을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지를 최대한 줄이려는 ‘꼼수’라는 날카로운 분석도 있었다. 법조 기자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조인들의 다양한 견해를 듣고 비교, 분석한 뒤 기사를 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수사팀의 공보관이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 ‘법리검토 문의를 안 하느냐’고 비아냥댄 것이다. 여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언론이 대신 해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에 비판적이다.

노 차장이 입길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 26일 브리핑 때도 <제이티비시>의 ‘청와대 문건 유출’ 보도를 겨냥해, “(제이티비시가 보도한) 태블릿피시는 독일의 최순실씨 집 쓰레기통에서 입수한 것 같다. 확실하지는 않고 제이티비씨에 물어봐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당시 검찰이 제이티비시가 보도한 태블릿피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노 차장의 부적절한 발언은 가뜩이나 ‘늑장수사’로 비난받고 있는 검찰의 신뢰를 크게 해치고 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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