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거부하고 나섰다.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처”라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29일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특정 장소에서 청와대 쪽에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에 적시된 자료를 요구하면 청와대 쪽에서 갖다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협조를 하겠다고 해 자료를 갖고 왔으나 우리 쪽 자료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사무실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110조, 111조)에는 공무상 비밀이나 군사상 비밀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아래 압수수색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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