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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화재 현장에서 이웃 구한 안치범씨 의사자 인정

등록 2016-10-27 19:33

세월호 침몰 때 친구에게 구명조끼 건넨 정차웅군도 인정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하고 숨진 고 안치범(28)씨 등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안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황영구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안씨는 지난 9월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원룸에 불이 나자 현장에서 빠져나와 119 신고를 한 뒤, 다시 불길에 휩싸인 건물로 들어갔다. 그는 집집을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눌러서 화재를 알려 모든 입주민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자신은 연기에 질식해 쓰러졌다. 사경을 헤매던 안씨는 지난달 20일 끝내 숨을 거뒀다.

또 2014년 4월 세월호 선박이 침몰할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친구를 위해 자신이 입었던 조끼를 벗어주고 자신은 구명 조끼를 입지 않은 채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정차웅(당시 17살)군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약 2억원(2016년 기준)이 지급되며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고 장례 비용은 별도로 지급된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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