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 누설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53)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28일 검찰에 출석한다. 반면 우 수석의 아내 이아무개씨(48)는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관련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28일 오후 2시 이 전 특감을 피고발인으로 소환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특감은 우 수석 감찰 당시 감찰 내용을 언론에 누설했다는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문화방송>(MBC)는 지난 8월 이 전 특감이 <조선일보> 이아무개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 감찰 대상이라고 밝히고, 이후 처리 방침도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청와대가 이 전 특감을 흔들어 ‘우병우 살리기’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왔다. 당시 <문화방송>이 개인 간의 대화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전 특감을 상대로 조선일보 쪽과 통화한 경위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 등을 나눴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특감과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 녹음 파일 복원을 시도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조선일보 기자를 지난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으나 의미 있는 진술은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우 수석과 아내 이씨에 대해서는 소환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씨는 검찰 조사에 크게 반발하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경 꽃보직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의 아들 역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우 수석 가족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은 우 수석의 비위와 관련해 ㈜정강을 통한 ‘생활비 떠넘기기’와 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씨를 반드시 소환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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