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계획 문건도 입수” 보도
최씨 소유 하남땅 개발정보 담겨
“개발 무산되자 작년 52억에 처분”
‘비선 실세’ 최순실(60)씨가 딸 정유라씨의 대학 합격 5개월 전 체육특기자 입시 정보가 담긴 청와대 문서를 받아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티브이조선>(TV조선)은 26일 “최씨 측근 사무실에서 나온 2014년 4월29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작성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문건을 보면, 단체종목에서 개인기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면접 비중을 줄이고 개인별 기록을 반영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문건이 건네진 지 5개월 뒤 정씨는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해 이화여대에 합격했다. 서류 마감 나흘 뒤에 따낸 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 금메달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방송은 최씨가 본인 소유 부동산 관련 개발 계획이 담긴 청와대 문서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최씨가 2008년 6월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 근처의 토지를 사들였는데, 2013년 10월2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곳이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을 받아봤다”고 전했다. 하남시 땅은 결국 생활체육시설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방송은 “최씨가 이 땅을 구입해 사업을 준비했다가 개발 계획이 무산된 뒤인 지난해 4월 52억원에 처분했다. 최씨가 청와대를 통해 개인 땅 주변의 정보를 미리 입수해봤다는 의혹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최씨가 이 땅을 구입하던 2008년엔 개발제한구역이었다. 하지만 최씨는 ‘터가 좋다’며 34억원에 땅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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