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설문 유출과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보좌진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공개한 고발장에서 박 대통령과 허태열(2013년3월~8월), 김기춘(2013년8월~2015년2월)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이들은 <한겨레>에 “대통령이 스스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기소는 불가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중에 임기가 끝나는 즉시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고발장은 오늘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고발인들은 지난 24일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 보도에서 ‘최순실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컴퓨터에서 대통령 연설문 파일 44개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됐고, 연설문이 발표된 것 보다 길게는 3일 앞선 것이 있었다’는 보도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연설문 상당수가 비선실세로 추측되고 있는 ‘일반 개인’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대통령 연설문의 작성과 관리 최종 발화까지 모든 단계에서 연설문에 대한 접근권한과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으로 직접 대통령 연설문을 외부로 유출했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 것을 두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 연설문 또는 발언형태가 사전에 유출된 문서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서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기록물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은 현재 참담함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부디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물론 추가로 있을 수 있는 관련자들까지 적발하여 엄격하게 처벌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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