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20살 여성 특수강간
2003년 청소년 성폭행해
교도관 샤프로 찌르는 등 징역 10년 넘어
2003년 청소년 성폭행해
교도관 샤프로 찌르는 등 징역 10년 넘어
총으로 경관을 쏴서 죽인 성아무개(46)씨는 20대 여성과 청소년을 성폭행해 10년 이상 징역형을 살았던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2년 9월 출소한 뒤 청소년 성폭행 사건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였다.
19일 대법원에서 공개한 그의 과거 판결문을 보면, 2000년 4월 성씨의 친구 최아무개(23)씨가 20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성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르자, 성씨는 반항하는 여성을 힘으로 누른 뒤 2차례 특수강간을 한 혐의로 붙잡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성씨는 당시 배달원으로 이때까지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었지만, 그 뒤로 범죄 행각이 점점 화려해졌다.
그는 오토바이 수리공이던 2003년 청소년 성폭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수강간으로 집행유예 중이던 그는 유예받은 징역 2년 6월형까지 합쳐져 모두 7년 6개월을 살게 됐다.
형이 길어진 그는 특수강간으로 형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문제 삼아 재판 중에 “여성을 강간하지 않았다”면서 이 여성을 무고죄와 위증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에선 이 여성이 특수강간을 당한 것이 맞다면서 성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05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엔 샤프로 교도관을 찔러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징역 3년형을 받았다가, 이미 긴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경받았다. 전체 징역형은 10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는 교도소 직원들의 비리를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에 청원하는 것 때문에 교도관 양아무개(37)씨가 자신을 암살할 것이라는 망상을 했다. 그는 혼자 근무 중인 양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샤프로 목 뒤와 얼굴을 10차례 찔렀다. 이에 교도관인 이아무개(47)씨가 성씨를 연행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주먹으로 코를 때려 전치 3주 부상을 입혔다.
그는 경북 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2008~2009년에는 동료 재소자가 “음식물에 유해물질을 탔다”고 4차례 다른 재소자와 당사자에게 말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성씨는 12년가량의 징역을 살고 2012년 9월 출소했다. 검찰에선 청소년 성폭행 사건을 두고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전자발찌 소급 조항이 합헌인지를 두고 심리 중이었다. 그의 청소년 성폭행 사건은 2003년이었지만, 관련 조항에 의해 소급 적용 대상이었다.
2012년 12월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 계류되어 있던 2000여건의 사건 중 하나였던 성씨의 사건도 심리가 시작됐다. 결국 그는 법원으로부터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날 경찰을 총으로 쏜 직후 전자발찌를 칼로 끊고 달아나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검거됐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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