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정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집회에서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은 백씨를 때리지 않고 땅을 짚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검찰이 ‘빨간 우의 남성 가격설’을 내세워 부검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검 국감에서 백남기씨 사고 당시의 동영상을 느리게 재생하면서 “여당의원들이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백남기씨를 때려 그 충격 때문에 사망했다고 언급했다”며 “굉장히 느리게 재생해보면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은 손을 뻗어 땅을 짚고 있을 뿐 때리는 장면은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백남기씨 사고 이틀 뒤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를 조사했는데, 백 교수는 ‘코뼈 등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상당히 높은 데서 떨어진 듯한 외상’이라고 말했다”며 “근거 없는 빨간 우의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빨간 우의는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중 하나로 그래서 영장에 포함된 거지 예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사법수사를 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과학적인 사망원인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이 서울대병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검찰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보면, 검찰은 “피해자(백남기씨)가 직사살수에 맞고 넘어진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려던 빨간색 우의 착용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의식불명 등 상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원인 행위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경 서영지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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