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상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 2년2개월만에 ‘원고 패소’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아무개씨 등 시민 17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정씨 등이 2014년 8월 소송을 낸 뒤 2년2개월 만에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
쟁점은 주택용 전력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누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한전의 약관이 공정한지 여부였다. 사용량이 100킬로와트시(kWh)보다 적은 1단계에선 전력당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넘는 6단계가 되면 709.5원에 이르러 전력당 요금이 11배 넘게 뛴다.
정씨 등은 “한전이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징수했으므로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보는 약관규제법 제6조를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해당 약관이 관련 법령과 고시 등에 근거하고 있다며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관련 고시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면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누진구간과 누진율의 적정범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약관이 고시의 산정기준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판사는 전기요금이 사회정책적 요인도 고려해 정해진다고도 판단했다. 정 판사는 문제의 약관이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했다.
선고 뒤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곽 변호사는 “법원은 전기요금 누진제가 고시와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와 다르다. (법원 판단이) 이론적으로 맞는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전이 재판에서 원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판결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판결이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등 전국에서 같은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9건의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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