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소화전 물은 화재 진압용”
경찰 “정당한 사유론 사용할 수 있어”
국민안전처, “‘정당한 사유’란 소방용도지만…”
지난 8월5일 한겨레와 인터뷰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찰이 데모 진압을 위해 소화전 물을 쓰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 앞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5일 시비에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진행자가 “경찰이 물대포 사용할 때 서울시에서 물을 공급해 준다. 당연히 줘 왔던 건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소방재난본부가 시 산하 기관이다. 소화전 물은 화재 진압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데모 진압을 위해서 그 물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며 이렇게 말했다. 진행자가 “이제는 따져보고 주겠다, 이 말씀인가”라고 묻자 박 시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박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경찰이 소화전 사용시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소화전은 기본적으로 소방 용도로만 써야하는데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그날은 (경찰이) 과도하게 사용했다”며 “광화문 일대는 중요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 화재가 나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경찰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인지,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소방기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시위 대응은 정당한 사유다. 관계부처인 법제처나 국민안전처의 법 해석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당한 사유’란 1차적으로는 소방용도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넓게 볼 수도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소방기본법은 이 조항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