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앞으로 시위 진압 위해 소화전 물 못 쓴다”

등록 2016-10-05 09:09수정 2016-10-05 21:52

박 시장 “소화전 물은 화재 진압용”
경찰 “정당한 사유론 사용할 수 있어”
국민안전처, “‘정당한 사유’란 소방용도지만…”
지난 8월5일 한겨레와 인터뷰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8월5일 한겨레와 인터뷰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찰이 데모 진압을 위해 소화전 물을 쓰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 앞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5일 시비에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진행자가 “경찰이 물대포 사용할 때 서울시에서 물을 공급해 준다. 당연히 줘 왔던 건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소방재난본부가 시 산하 기관이다. 소화전 물은 화재 진압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데모 진압을 위해서 그 물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며 이렇게 말했다. 진행자가 “이제는 따져보고 주겠다, 이 말씀인가”라고 묻자 박 시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박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경찰이 소화전 사용시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소화전은 기본적으로 소방 용도로만 써야하는데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그날은 (경찰이) 과도하게 사용했다”며 “광화문 일대는 중요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 화재가 나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경찰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인지,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소방기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시위 대응은 정당한 사유다. 관계부처인 법제처나 국민안전처의 법 해석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당한 사유’란 1차적으로는 소방용도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넓게 볼 수도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소방기본법은 이 조항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윤석열, 검찰 조사 출석거부 사유 “변호사 선임 안 끝나” 1.

[단독] 윤석열, 검찰 조사 출석거부 사유 “변호사 선임 안 끝나”

‘윤석열 내란수괴’ 증거 뚜렷…계속 출석 불응 땐 체포영장 전망 2.

‘윤석열 내란수괴’ 증거 뚜렷…계속 출석 불응 땐 체포영장 전망

헌재 ‘9인 완전체’ 되면 진보4-중도보수3-보수2 재편 3.

헌재 ‘9인 완전체’ 되면 진보4-중도보수3-보수2 재편

김용현, 찾다찾다 전광훈 변호인 ‘SOS’…내란 변론 꺼리는 로펌들 4.

김용현, 찾다찾다 전광훈 변호인 ‘SOS’…내란 변론 꺼리는 로펌들

무대 위에서 본 탄핵 집회…“응원봉 말고도 빛나는 모든 게 있었다” 5.

무대 위에서 본 탄핵 집회…“응원봉 말고도 빛나는 모든 게 있었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