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진경준이 우병우 처가 강남땅 거래 개입했다고 들었다”
‘자연스러운 거래’라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 내렸던 검찰
‘한겨레’ 취재 들어가자 뒤늦게 중개업자에 소환 통보
‘자연스러운 거래’라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 내렸던 검찰
‘한겨레’ 취재 들어가자 뒤늦게 중개업자에 소환 통보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땅’ 거래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단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최근 “진경준은 거래에 등장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4일 <한겨레>가 이 중개업자의 조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부랴부랴 소환을 통보했다.
지난 2009년 우 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 땅 중개에 나섰던 서울 강남구 ㅇ부동산 채아무개 대표는 지난 2일 <한겨레>와 만나 “지난 2011년 나와 공동 중개하기로 약속했다가 이를 어기고 단독 중개한 ㅈ부동산 김아무개 대표를 찾아가 왜 매물을 가로챘느냐고 따져 물으니, 그가 ‘진경준 전 검사장을 통해 넥슨 땅을 소개받아 거래를 중개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ㅈ부동산은 우 수석 처가 쪽을 대리해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던 곳이다.
채 대표가 ㅈ부동산 김 대표를 상대로 2011년 제기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소송 판결문을 보면, 채 대표는 2009년 9월 ㅈ부동산 김 대표와 우 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 땅 중개 문제로 접촉을 했다. 채 대표는 당시 ‘김 대표가 공동 중개하기로 해놓고 6억여원의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지만 패소했다. 채 대표는 “김 대표가 ‘넥슨이 사옥 부지 약 1000평을 구하고 있으니, 보유하고 있는 매물(우 수석 처가 소유 땅) 정보를 제공하면 공동 중개하겠다’고 제안해 매물 정보를 넘겼다. 하지만 ㅈ부동산은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3일 <한겨레>에 “우 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 땅은 기흥컨트리클럽의 이아무개씨(삼남개발 전무)를 찾아가서 직접 의뢰를 받아 중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근 김씨를 조사해 ‘진 전 검사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았다. 하지만 채 대표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4일 오후 <한겨레>가 취재에 들어가자 채 대표에게 6일 오전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서영지 허재현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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