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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에버랜드도 ‘움찔’ 복잡한 김영란법 해프닝

등록 2016-09-29 16:52수정 2016-09-29 17:0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틀째인 29일 곳곳에서 해프닝이 잇따르고 있다.

에버랜드는 김영란법을 이유로 군인 등에 대한 무료이용 혜택을 잠정 중단했다가 하루 만에 재개했다. 에버랜드는 지난 28일 누리집에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휴가군인·의경·사회복무요원 등에게 제공되면 무료혜택을 잠정중단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적용 대상 및 혜택 범위를 확인한 뒤 재공지하겠다”는 공지사항을 올렸다. 에버랜드는 2010년부터 신분증을 지참하면, 휴가군인·의경·사회복무요원 본인(자유이용권 무료)과 동반 1인(50% 할인)에게 혜택을 제공해왔다.

에버랜드가 혜택을 중단했던 이유는 군인에 일반 병사뿐 아니라 장교·부사관·군무원(군대 소속 공무원)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장교·부사관·군무원(군대 소속 공무원) 등에게도 군인 무료혜택을 제공해왔다. 회사 임의로 어디까지 혜택을 제공해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그분(군인 등)들이 난감해질 수 있어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탁과 복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등의 부정적 반응이 잇따르자, 에버랜드는 무료혜택을 다시 제공한다고 밝혔다. 단, 혜택을 받는 군인이 일반 사병으로 제한됐다. 에버랜드는 “권익위 회신이 오는 대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재정립해 제도를 재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답변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28일 김영란법 신고 1호가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학생의 신고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엔 찬반이 엇갈렸다. “교수님께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커피 한 잔도 못 드리는 거냐”는 의견과 “이게 맞는 거다. 초기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끗한 사회가 정착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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