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인 오늘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입니다. 3·5·10(식사·선물·경조사)만원만 강조되다 보니, ‘이것만 지키면 되겠지’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큰코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별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기획·제작 황춘화 현소은 기자 sflower@hani.co.kr
사진 한겨레,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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