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땅을 사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감정가의 5배 가격에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주부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고건호)는 1일 서울 광장동에 있는 남편 명의의 감정가 8억4천만원짜리 땅을 이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설사에 44억원에 팔아 3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권아무개(58)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권씨가 건설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기일 안에 받지 못하면 관할구청으로부터 아파트 신축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 대신 거래에 나서 거액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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