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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20억 주식대박 진경준 “뇌물 아닌 호의였다”

등록 2016-09-12 15:55수정 2016-09-12 16:17

법정서 “친구 사이” 주장하며 혐의 대부분 부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는 “뇌물 제공 공소사실 인정”
넥슨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뇌물이 아니라 우정이 깊은 친구 사이에서 진행된 호의와 배려라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12일 열린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진 전 검사장 쪽 변호인은 “진 전 검사장이 고위공직자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실망을 안긴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만, 윤리적 비난과 별도로 과연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의문”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변호인은 “김정주(48) 엔엑스시(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보면 진 전 검사장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넥슨 주식 취득이나 금품 제공 등이 이뤄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어떤 직무상 편의나 도움을 제공한 것이 없다. 검찰도 치밀하게 조사했지만 그런 정황을 발견 못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단짝이었고 인생의 과정에서 의견을 나누고 독려하면서 교류했는데 김 대표가 친구에게 베푼 호의와 배려를 검찰이 뇌물수수로 매도했다”고 말했다.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입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넥슨 주식 매입 기회가 제공됐다”며 공무원에게 바친 뇌물이 아니라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제네시스 차량 등을 받은 것도 대가성이 없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진 전 검사장 변호인은 또 한진그룹 쪽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진 전 검사장이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대화 중에 처남 이야기를 어쩌다 꺼냈는데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대한항공과 처남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지 진 전 검사장이 개입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혀 진 전 검사장 쪽 설명과는 온도 차가 있었다. 진 전 검사장은 뇌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김정주 씨 쪽은 뇌물을 제공한 게 맞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진 전 검사장은 재판 내내 정면을 응시했고, 진 전 검사장 옆에 앉은 김 대표는 계속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둘이 따로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모습은 없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 달 11일 2차 공판에서는 김 대표에 대한 신문을 하기로 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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