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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백남기 청문회 4신] 표창원 “강신명, 법 판단 없이 사과한 적 있다”

등록 2016-09-12 11:40수정 2016-09-12 11:47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민주 안행위 간사)는 “불법 집회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불법 시위가 있었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5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많은 분들도 복역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시위로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왜 공권력 남용을 책임지지 않나?”라고 물었다.

표창원 더민주 의원은 “당시 시위 현장에 나간 서울변호사회 변호사들은 보고서에서 ‘경찰의 직사 살수가 공격적이었다’고 썼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한상균 위원장 판결에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 살수는 위법하다’고 깔끔하게 법적인 판단을 내렸다”면서 “강 전 청장이 부산청 경찰관의 청소년 성관계 사건과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에서도 사과했다. (그때는)법적으로 명확한 것 없었는데 왜 사과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 전 총장은 “부산청 사건은 당시 사실관계가 명확했기 때문에 사과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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