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부의 인허가 없이 투자금 모집한 유사수신행위로 불법”
유사수신행위 무죄 판단한 원심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유사수신행위 무죄 판단한 원심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홍만표 변호사(구속)와 함께 변론에 나섰던 다단계업체 ‘도나도나’ 대표 등의 투자금 모집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도나도나 최아무개 대표 등 11명이 돼지 투자금 2400여억원을 모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최씨 등은 2009년~2013년 새끼돼지 20마리를 팔아 얻은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2400여억원을 모집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13년 기소됐다. 1·2심은 최씨의 유사수신행위는 무죄로 보고 업무상 횡령 등만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물거래의 외형을 갖췄지만 사실상 금전 거래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단 부분을 뒤집었다. 위탁 명목으로 투자자의 돈을 모아 사실상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를 하는 것과 같다는 취지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에 따른 허가 없이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 수석과 홍 변호사가 변론한 도나도나 최 대표 등의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억원을 낸 투자자가 2009년과 2011년 도나도나 최 대표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검찰과 경찰에 진정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내사종결 처리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초까지 도나도나 사건을 맡았다. 검찰은 검찰 퇴직 직후였던 홍 변호사가 2011년 진정 사건의 내사종결 과정에 영향을 끼쳤는지 수사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홍 변호사의 뒤를 이어 2013년 7월부터 한 달여 간 최 대표의 변론을 맡았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