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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대 감금’ 관련 경찰, 용역업체 수사는 왜?

등록 2016-09-05 14:56수정 2016-09-05 18:20

경찰투입 당시 이대생들 신변보호 위해 용역업체 불러
불법행위 없었지만 업체 경비업 허가 안받아 위법 수사

경찰은 이화여대 학생들의 교수 및 교직원 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사설 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하려고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용역직원들의 경비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재학생·졸업생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한 이번 사건에서 주모자를 찾아 처벌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자, 경찰이 주변수사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태 초기(경찰 투입 이뤄지기 전) 학생들이 신변 보호를 위해 사설 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했다는 진술이 나와, 조만간 학생들을 불러 사실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용역업체 직원들이 학생들과 가세해 감금·폭력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역업체 직원을 부른 것만으로) 농성 학생들에 대해 적용할 혐의는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사설용역업에 대한 허가를 갖고 있지 않은 업체가 신변보호를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는 점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의 경비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28일 학생들의 요청을 받은 경비업체 직원이 용역회사 차원이 아니라 사적으로 아는 이들 20여명을 불러모아 점거 농성 당시 본관 앞에 와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쪽에선 이들이 직접적인 감금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이들을 동원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확인될 경우 감금 혐의 입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수사 방침을 두고, 농성 참여 학생 대다수가 익명성을 기반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수평적으로 농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한 까닭에 주동자 차벌이 어려워지자, 경찰이 주변 수사만 하고 있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최근 감금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최은혜 이대 총학생회장과 이해지 부회장, 허성실 사범대 공동대표 3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이들 역시 인적사항만 확인한 채 묵비권을 행사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대 재학생·졸업생들은 용역업체를 고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보도자료를 내어 “시위자들이 20대 여자들이라 신변상의 안전이 걱정돼 자구책으로 (용역업체를) 고용한 것일 뿐, 폭력행위 등 별다른 위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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