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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카톡방서 공개 험담하면? …벌금 100만원

등록 2016-09-04 10:26수정 2016-09-04 10:40

대학교 단체 카톡방서 말다툼 중 상대방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발언…모욕죄 해당
카카오톡. 한겨레 자료사진
카카오톡. 한겨레 자료사진
단체 카톡방에서 대화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험담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대학교 같은 학과 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격교육을 하는 한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씨는 2014년 같은 학과 같은 학년 학생 2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3학년 스터디모임 회장 송아무개(60, 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카톡방에서 송씨에게 회계부정 의혹을 해명하라며 요구하다 다툼이 발생했고, 이후 정씨가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고 모욕하자 송씨가 그를 고소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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