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오가며 생활하는 한국 국적의 사우디 건설회사 대표가 받는 급여에 우리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과 사우디 중 어디에서 더 오래 체류하는지, 주요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소득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사용하는 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어느 국가에서 소득세 부과를 해야 하는지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사우디 건설회사 대표이사인 강아무개씨가 “대표이사 급여에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보고, 강씨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돼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03년 사우디에 건설사를 설립한 강씨는 서울지방국세청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강씨가 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23억222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강씨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우디 건설회사에서 받은 급여 약 44억원과 카타르 건설회사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약 15억원, 금융소득 2억7천만원에 대한 소득신고를 누락했다고 봤다. 이에 강씨는 자신의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사우디이므로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강씨의 연평균 국내 체류일은 188일로 사우디 체류기간보다 훨씬긴 점과 강씨 부부의 주요 재산이 국내에 있는 점, 사우디 건설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한국기업이 설립한 사우디 현지 법인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씨에게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며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고, 종류별로도 구분되지 아니한 채 가산세가 부과됐다”며 총 과세액 중 가산세 7억833만원은 위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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