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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결정

등록 2016-09-01 19:04수정 2016-09-01 19:11

한진해운이 신청한지 하루만에 개시
석태수 한진해운 대표이사를 관리인 선임
재정 파탄에 중대한 책임 없다고 봐
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 로비의 선박 모형.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 로비의 선박 모형.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법원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재판장 김정만)는 1일 “한진해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지 하루 만에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법원은 ‘사실상 청산 쪽에 무게를 두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회생절차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적정 가격에 한진해운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도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한진해운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2명의 대표이사 중에서 재정적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석태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회사 경영을 계속 맡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한진해운 소유 선박이 외국 선박 기항지에서 강제집행 당할 위험을 방지하는 외국 법원의 ‘스테이 오더’를 얻는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음달 28일까지 조사위원의 최종 조사 보고를 받고, 11월25일까지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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