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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동주 전 부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롯데 수사 재개

등록 2016-08-31 16:08수정 2016-08-31 21:33

검찰, 횡령 혐의 신동주 전 부회장 내달 1일 소환
신동빈 회장 소환시점은 다음주 말쯤 결정

검찰이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 자살로 잠정 중단됐던 롯데 수사가 사실상 5일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31일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신 전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횡령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 등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별다른 역할 없이 거액의 급여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전반적 사항을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신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분쟁 당시 롯데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형제의 난’은 사실상 이번 검찰 수사의 빌미가 됐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의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주 롯데 관계자 수사가 마무리 되고 그 일정에 따라 소환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구속)을 탈세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청탁 로비를 받고 3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6일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이 롯데그룹 경영 비리와 관련해 피의자로 검찰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94)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편법 증여 받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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