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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백화점 대표님의 갑질? 폭행 혐의로 벌금

등록 2016-08-31 10:34수정 2016-08-31 10:41

그랜드백화점 대표, 주차 문제 항의하며 관리소장에게 욕설
김 대표쪽 직원들도 밀치는 등 폭행 가담해
주차 문제를 항의하며 건물관리소장을 폭행한 백화점 대표와 직원들이 약식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31일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관리소장에게 욕설하며 가슴 등을 찌른 혐의(폭행)로 그랜드백화점 김아무개(72)대표이사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를 피해 사무실을 빠져나온 관리소장을 따라와 당기고 밀친 김 대표 쪽 직원 3명도 각각 공동폭행 혐의로 70~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의 말을 들어보면,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상복합건물을 찾았다. 주차를 하려던 김 대표는 상가 이용 손님은 주차돼 있는 다른 차가 빠져나와야만 차를 댈 수 있지만, 주민 차량은 별다른 제재 없이 주차장에 출입하는 상황을 보고 주차관리직원에게 항의했다. 그는 또 건물 3층 관리소장실을 찾아가 관리소장에게 욕설을 섞어 항의 하며 가슴을 수차례 찌르기도 했다.

김씨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받아든 검찰은 “폭행 사실이 인정되지만 찌르거나 밀치는 정도로 폭행 정도는 심하지 않았다”며 김 대표와 직원들을 약식기소 하기로 결정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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