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일가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 압구정동 한 아파트에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가 서 있다. 2014년 11월 한 포털 사이트 거리뷰에 찍힌 모습.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가족들은 이 법인 명의로 리스한 2억원대 최고급 세단 모델인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29일 오전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과 서울지방경찰청 9층 이상철 차장실, 특별감찰관 사무실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강’은 우 수석의 가족들이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로 이 특별감찰관이 검찰 쪽에 우 수석이 정강의 회삿돈을 생활비 등에 썼다는 횡령·배임 의혹과 서울청에 근무 중인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날 한 시민단체가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사안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이 우 수석 쪽과 이 특별감찰관 쪽에 동시에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은 수사 공정성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강은 우 수석 부부와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우 수석 가족들은 이 법인 명의로 리스한 2억원대 최고급 세단 모델인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사 시절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알려진 우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일하던 2014년부터 올해까지 차량은 한 대도 갖고 있지 않다고 공직자 재산공개 때 신고했다.
하지만 직원과 사무실도 없는 정강의 감사보고서에는 차량 임대비용 등을 나타내는 지급임차료로 지난해 5040만원, 2014년 294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차량유지비로는 지난해 782만원, 2014년 702만원을 썼다. 우 수석 가족은 이 차를 거주하는 아파트에 등록했다. 또 우 수석 딸이 재수학원에 통학할 때나 큰아들이 외박 나왔을 때 이 차를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우 수석 일가는 차량뿐 아니라 통신비까지 가족회사에 떠넘겼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강은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텔레비전(IPTV)을 1회선씩만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난해 통신비로 335만원, 2014년 240만원을 지출했다. 법인 재산을 법인 업무와 관계없는 이가 사용하면, 대표이사는 횡령이나 배임죄를 적용받고, 이를 같이 사용한 사람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우 수석은 의무경찰(의경)로 군복무 중인 큰아들(24)의 ‘꽃보직’ 특혜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우 수석의 큰아들은 지난해 4월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돼 근무하다가 두 달여 만인 7월3일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서울청은 의경들 사이에서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보직 피라미드’의 최상단에 있는 자리로 꼽히는 곳이다. 우 수석 아들의 전출은 ‘부대에 전입한 지 4개월 이상, 잔여 복무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았을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전보 인사를 하도록 한 경찰청 내부 규정에도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과정 등이 생략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역대급 빽(배경)’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또 우씨가 서울청으로 정식 발령받은 것이 전출된 날짜보다 한 달 늦은 8월19일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부 규정에 짜맞추기 위해 발령일자를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우 수석 아들을 자신의 운전병으로 뽑았던 이상철 서울청 차장은 “(우 수석 아들을) 알음알음으로 추천받았는데, 정확히 누가 (추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우 수석의 외압·청탁 가능성을 부인했다. 우 수석도 “아들 상사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다.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다. 모르는 사람”이라며 아들을 위해 직권남용을 한 바가 없음을 강조했다. 우 수석은 도리어 ‘아들이 병역을 기피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특별감찰관실은 지난달 12일 이 차장을 소환해 우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배치한 경위와 인사발령 과정에서 외압·청탁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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