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의혹 제기
2013년 도피중 이금열에 법무법인 연결
청와대 민정수석실서 경고했던 사실 확인
“2014년 청와대서 유출 문건에도 내용 포함”
우병우 ‘정윤회 사건’ 당시 알았을 가능성
2013년 도피중 이금열에 법무법인 연결
청와대 민정수석실서 경고했던 사실 확인
“2014년 청와대서 유출 문건에도 내용 포함”
우병우 ‘정윤회 사건’ 당시 알았을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2013년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개입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는 서 변호사가 당시 김수남 수원지검장(현 검찰총장)을 만났다는 말이 나왔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서 변호사에게 경고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25일 탐사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서 변호사는 2013년 5월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이 회장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리베라서울호텔의 식당에서 만났다. 이 자리엔 호텔의 소유주이자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도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 변호사는 이 회장에게 사건 해결을 약속하고, 자신과 같이 일하던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을 연결해줬다. 수임료와 관련해 양쪽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도 맡았다.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은 철거업체 행동대장 출신으로 적준용역을 만들어 임신부를 폭행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철거를 진행해 ‘철거왕’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2013년 수원지검의 수사로 1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정관계 로비 사실이 드러나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서 변호사가 사건 수임만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당시 김수남 지검장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박순석 회장의 한 측근은 “서 변호사가 자기가 수원지검장을 두세 번 만났다고, 사건을 부탁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서 변호사는 <뉴스타파>에 이메일로 “이 사건(이금열 회장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수원지검장을 만났다거나 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서 변호사가 소개해준 법무법인 대표도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총장은 수원지검장 당시 서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 휴업계를 낸 상태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서 변호사가 박순석 회장을 만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경고를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2014년 말에 불거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 중 2013년 6월에 작성된 서향희 관련 문건도 있었고, “서 변호사가 박순석 회장과 공동으로 무슨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주 만남을 갖고 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박지만 회장에게 말해 두 사람이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뉴스타파>에 밝혔다. 서 변호사도 이메일에서 이런 사실을 시인했다.
우병우 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4년 말 민정비서관으로서 정윤회 사건의 처리를 맡았고 다음해 2월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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