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창명. 연합뉴스TV 캡처
지인 등 진술 종합할 때 음주운전 사실 인정
‘위드마크 공식’ 적용한 혈중알콜농도는 인정 안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한 혈중알콜농도는 인정 안해
개그맨 이창명(46)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 등의 진술을 조합해 볼 때 이씨가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쪽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은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지만, 검찰은 “이씨가 음주운전을 계속 다투고 있어 약식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이나 당사자가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어 정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다만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0.148%)는 객관적이지 않다며 경찰 쪽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만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4월20일 밤 11시20분께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고를 내고 잠적하고서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고, 이후 두차례 더 경찰에 출석했지만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의 병원 진료기록부, 이씨가 사고를 낸 당일 식사를 한 식당의 폐회로티브이(CCTV) 분석 등을 통해 이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사고 이전인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체중 등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48%로 특정하고서 사건을 5월1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씨를 다시 소환하고, 당시 술자리에 있던 지인과 의사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서 경찰과 같은 결론을 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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