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수사기록 보관 시한 남았는데 자료 안 내놔
사고당시 신분 숨긴 건 “부끄러워서…어떤 질책해도 할 말 없다”
사고당시 신분 숨긴 건 “부끄러워서…어떤 질책해도 할 말 없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1993년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부끄러워서, 직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서 징계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 대다수가 해당 사고와 관련한 수사·징계 기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 따져 묻자 이렇게 해명한 것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수사기록을 2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이 후보자의 음주 사고 관련 수사는) 발생한 지 23년이 돼서, (관련 자료가) 폐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 쪽에서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자료 검증을 위해선 반드시 수사기록이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또 조사 이후에 벌금 등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조차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 후 밝히는 게 마땅하지만, 제가 그럴 기회가 없었다며 “어떤 질책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때 직원들과 반주를 하고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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