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처가가 지난 2011년 넥슨과 서울 ‘강남역 땅’을 거래할 당시 제3자 소유였던 땅(서울 역삼동 825-34번지)을 확보하기 위해 낸 소송도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
이 땅은 우 수석 쪽이 팔고자 하는 부동산(825-20번지 등 3필지)의 가운데 끼여 있어서 함께 처분하지 않으면 개발 가치가 떨어지는 땅이었다. 넥슨은 2011년 3월18일 우 수석 처가와 매매 계약을 맺을 때 ‘1년 안에 이 땅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조건을 달았다. 당시 이 땅은 조아무개씨 소유로 돼 있었다. 우 수석 쪽은 사망한 조씨의 유족 11명과 또 다른 유족 9명을 상대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소송을 걸어 최종적으로 2011년 9월30일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우 수석 처가 쪽은 소송을 걸기 전 조씨의 유족들에게 평당 1억3000만원씩 계산해서 땅값(9억4000만원)을 지급한 뒤 ‘더이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의 유족들과 합의해서 직접 땅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유족들이 합의에 반발하자 우 수석 쪽은 소송을 택했다. 그럼에도 재판에서는 “고 이상달(우 수석 장인) 회장이 1987년 3월31일 조씨로부터 땅을 살 때 34번지도 당연히 포함된 줄 알았다. 조씨 쪽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 20년간 평온하게 땅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우 수석 쪽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토지 등기부등본 자료를 보면, 조씨 쪽은 2006년 9월8일 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여전히 역삼동 825-34번지가 자신들 소유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1987년 이후 조씨 쪽이 20년간 34번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엄밀히 말해 ‘20년에서 몇개월 모자른’ 주장이다.
또 취득시효를 주장할 거면 조씨 유족들한테 땅값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우 수석 쪽이 조씨 쪽에 돈을 주고 사실상 매수를 한 것이라 당시 소송은 형식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씨의 유족들 가운데 상당수가 소송 내용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우 수석 쪽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도 재판에서 다투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우 수석 처가 쪽을 대리했던 이아무개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다. 그는 우 수석의 사법연수원 시절 지도교수였다. 그는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 수석 처가 쪽이 소송 준비를 거의 다했다”고 말해, 자신은 소송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그는 “관련 소송 서류를 우 수석 처가 쪽의 법무사가 다 준비해왔다. 나는 법무사가 준비해온 소송 서류를 검토해 숫자 오류를 바로잡는 역할 정도만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 때 무슨 다툼의 쟁점이 있거나 그런 게 없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일체 아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송을 주도한 당사자가 우 수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 수석 처가 쪽은 당시 넥슨과 1300억원대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도 법률 자문을 해줄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당시 넥슨 쪽 부동산 중개를 맡은 ㄷ부동산 박아무개 대표는 “넥슨 쪽은 김앤장 변호사가 나왔지만 우 수석 처가 쪽은 변호사가 없었다”고 말했다.허재현 서영지 기자
catalu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