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수원대 사학비리 비호 의혹’ 기사에 손배소 내자
“사회적·공익적 차원 검증 보도에 소송 부적절” 지적
“사회적·공익적 차원 검증 보도에 소송 부적절” 지적
참여연대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등은 ‘수원대 사학비리 비호 의혹’을 다룬 <한겨레>와 시사주간지 <한겨레21>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18일 성명서에서 “공인이자 최고위 3부요인으로서 (정 의장이) 언론의 사회적·공익적 차원의 검증 보도에 대해 소송을 낸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언론의 자유와 주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일 것”이라며 소송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성명에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사학 비리에 대해 검찰이나 법원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던 것은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이미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끊임없이 제기돼 왔을뿐 아니라, 수원대에서 해직된 이원영 교수 등을 통해 정 의장의 압력 관련 증언 등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또 “지금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은 언론의 근거 있는 의혹보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 차원에서, 다시 창궐하고 있는 전국 사학비리를 어떻게 척격할 것인지 또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해 대학의 참다운 발전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 정영무 한겨레 대표이사와 한겨레 21 송채경화 기자, 한겨레 오승훈 기자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礫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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