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업무를 보조하는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정부의 복지·실업정책에 따른 일자리이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해 근무해도 정규직전환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는 ‘학부모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므로, 2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박아무개(44)씨 등 6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부산시의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은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와 경제위기 심화 대비 실업극복 희망 만들기 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를 하나의 목적으로 추진됐다”며 “자격요건으로 ‘학부모로서 고학력 전업주부’도 포함되어 있어 고용정책기본법상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업무 내용은 보조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의 것으로서 그 업무가 상시적으로나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1년마다 학교를 바꿔가며 채용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부산시 소재 시립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근무했다. 이후 2012년 12월 31일 근무하던 학교장으로부터 계약만료를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가 정부의 복지·실업정책에 따른 일자리에 해당하는지였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면서, 다만 정부의 복지·실업정책에 따른 일자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한다.
1, 2심은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에 있다”며 정부의 복지·실업정책에 따른 일자리가 아니라고 봐 2년 넘게 근무한 박씨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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