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확정 공고…“청문회 예정대로 사학연금공단서 하겠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다음달 1, 2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예비 대상자 104명을 선정했다.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건물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검찰, 해경, 해군, 언론사 관계자 등을 포함해 청문회에 증인·참고인 자격으로 부를 예비대상자 104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104명 중 절반 가량을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으로 최종 선정해 다음주 공고할 계획이다.
3차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주제는 침몰원인 규명, 참사 당시 및 이후 정부 대응의 적정성, 참사당시 및 이후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 선체인양 과정의 문제점 및 선체인양 후 보존 등이다. 청문회 첫째날에는 구조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해경, 민간구조업체 ‘언딘’ 등 구조 책임자들을 부르고, 둘째날에는 참사 당시 언론통제 여부와 유병언 관련 보도로 이슈가 전환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 관련자, 언론사·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을 소환할 계획이다. 증인과 참고인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청문회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게 된다.
권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 제31조1항은 청문회 실시에 대해 위원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청문회는 조사활동기간과 무관하게 (특조위가 존속하는 한) 개최할 수 있는 만큼 출석요구서를 받은 이들이 조사활동기간 종료를 이유로 불참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이 교육부의 압력으로 대관 취소를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조위는 "대관 계약은 양 당사자간 의사 합치로 이뤄진 것으로 연금공단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대관을 취소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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