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시로 부하 장병의 뒤통수나 뺨 등을 때리고 폭언을 일삼은 대학교 학군단(ROTC) 단장과 행정보급관(상사)을 징계할 것을 육군교육사령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강원도의 한 대학교 학군단에서 군 복무 중인 피해자 ㄱ씨와 후임병인 ㄴ씨가 학군단장과 행정보급관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ㄱ씨 어머니의 진정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징계·경고 등 인사 조처하라는 권고를 감독기관에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 학교 학군단장은 골프채 재질의 지휘봉으로 ㄱ씨의 엉덩이를 때리고 수시로 뒤통수·정수리·목·뺨 등을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ㄴ씨에게는 학군단 관용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 운전을 하도록 시키는 한편, 욕설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보급관 역시 수시로 ㄴ씨에게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군단장과 행정보급관은 “폭행이라 할 수 없는 친근감의 표현이었다. 폭언은 했을 수 있으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이들의 행위가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훈령’에 어긋나는 구타·가혹 행위이자, 인격 모독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군 형법에 따라 이들에 대해 징계·경고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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