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MBC “SNS통해 특정 언론과 접촉” 보도에 해명
“불법적 수단으로 얻은 내용이라면 책임져야” 촉구
“불법적 수단으로 얻은 내용이라면 책임져야” 촉구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해왔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17일 오전 보도 입장자료를 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우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감찰 상황 누설’을 보도한 <문화방송>(MBC)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접촉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이용했다는 에스엔에스 종류를 밝히라”며 “입수했다는 에스엔에스 대화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특별감사관은 “(만일)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방송은 전날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해온 정황을 담은 에스엔에스를 입수했다며, 감찰 내용 누설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