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후보자(51)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하면서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 여러편의 의견서를 써주고 모두 1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법률사무소 김앤장과 화우 등 대형 로펌에게 7건의 의견서를 작성해주고 모두 1억3656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김앤장에게 작성해준 의견서는 6건으로 ‘한국의 도산법과 민법’,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양해각서의 법적 성격과 그 효력’ 등을 작성해주고 1억656만원을 받았다. 화우에게 작성해준 의견서는 ‘위약금에 관한 보고서 작성’ 1건으로 3천만원을 받았다.
2010~2014년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대형로펌에 의뢰받은 법률 의견서 관련 내역
법률의견서는 소송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의뢰하는 로펌 등에서 소송에서 제출하기 위해 교수 등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액수가 없어 사안과 분량 등에 따라 수십만원에서부터 수천만원까지 다양하다.
유명 사립대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후보자가 받은 의견서 건당 액수가 2천만원 가량 되는데, 민법 권위자라 교수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자체로 부적절한 액수는 아니다”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 부실하게 써줬다거나 옥시 사건처럼 평소 소신과 달리 로펌에서 요구하는대로 써줬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위 의견서는 판례나 학설이 거의 없는 사건에 대한 것이라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법률의견서를 작성한 것이다. 일반적 관행에 비추어 제가 받은 보수가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들의 시선에서 제가 큰 수입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들의 인식에서 동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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