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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4·13총선 낙선운동 펼친 시민단체 관계자 18명 추가 소환

등록 2016-08-12 14:4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22명 소환
총선넷 “유권자 권리 겁박 행위” 반발
경찰이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 관계자 18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지난 6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 4명에 대해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한 것까지 합치면 경찰 수사대상자는 모두 22명이 된다.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날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며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로부터 추가소환장을 받은 이들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동규 대외협력국장,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김효선 대표,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단아 집행위원장,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이명옥 운영위원,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 송파시민연대 김정수 대표,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 등이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넷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 4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추가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선넷은 “합법적으로 진행한 낙천낙선기자회견의 단순 참가자와 총선넷 소속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까지 소환하여 조사하려는 경찰의 소환장 남발은 공권력 남용일 뿐이며, 유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시민을 겁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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