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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 대통령, 이재현 CJ 회장 등 4876명 광복절 특별사면

등록 2016-08-12 11:01수정 2016-08-12 21:58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현(56) 씨제이(CJ)그룹 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현(56) 씨제이(CJ)그룹 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연합뉴스
광복절 71주년 대통령 특사
한화 김승연, SK 최재원은 고배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현(56) 씨제이(CJ)그룹 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인과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 4876명에 대한 광복절 71주년 대통령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벌 총수 중에선 이재현 씨제이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이 회장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251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해외계열사 자금 115억원을 횡령해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 ‘샤르코마리투스’로 인해 10차례 형집행정지를 연장해와, 실제 수감 기간은 4개월이 되지 않는다. 이 회장은 사면 대상에 오르기 위해 지난달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받았다. 명단을 발표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경제, 종교단체 등 각계 의견,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연(64)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53) 에스케이(SK)그룹 수석부회장도 특사 하마평에 올랐지만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엔 오르지 못했다. 김승연 회장은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1585억원의 손해를 끼쳐(배임) 2014년2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확정받았다. 집행유예가 끝나는 2019년2월까지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어 대통령 특별복권을 바라왔지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최재원 부회장은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에스케이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465억원을 빼돌려(횡령)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3년3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달 가석방됐다.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 대상자 명단을 의결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상신했고,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박 대통령이 확정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정부의 사면방침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쌓인 벌점을 삭제하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던 사람들은 바로 운전이 가능해지는 등 142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다만, 음주운전 위반자와 사망사고 운전자, 뺑소니·난폭운전자 등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지훈 허승 기자 watchdog@hani.co.kr


[관련 기사]

▶ 바로 가기 : 광복절 특별감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해제 등 142만명 혜택
▶ 바로 가기 : 박 대통령, “사면받은 분들, 경제살리기 노력 적극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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