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선아 기자의 베이비트리
한약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한약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아이가 한약을 먹었는데 설사나 황달, 피부 발진, 간 수치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처는 한약 복용을 중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의사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간혹 한의사가 한약을 계속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면 약 복용은 중지하는 것이 좋다. 해당 한의원에 가서 진료기록서를 떼고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도 살펴야 한다. 만약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아이의 피해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관련 자료를 수집해놓을 필요도 있다.
객관적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서류가 준비됐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피해구제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피해구제 신청 전에 한약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료상담을 받고 싶다면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면 의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 접수가 되면 한국소비자원은 한의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진료상의 주의 의무 위반은 없는지 등을 따져 합의 권고안을 낸다. 만약 양 당사자가 권고안에 동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조정 신청해서 결정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소비자원 외에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소송 전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의료분쟁 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670과 2545번이 있으며, 이 기관에서는 법조인, 의료인, 소비자 권익 대변인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사건을 심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접수가 되면 조사를 바로 시작하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해당 의료기관이 동의를 해야만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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