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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처가 ‘불법별장’ 직원기숙사로 등록해놓고 사적 사용

등록 2016-08-09 21:42수정 2016-08-09 22:24

화성시, 청원별장 현장조사 벌여
기흥CC 직원들 “들어가본적 없어”
시, 용도 원상복구 명령 내릴듯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일가가 가족행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온 기흥컨트리클럽 안 별장은 애초 ‘직원 기숙사’ 용도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9일 “기흥컨트리클럽 안 청원별장은 2005년 6월 2층짜리 직원기숙사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다. 그러나 이날 오후 현장을 조사한 결과 기숙사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골프장 클럽하우스 주차장에서 남쪽으로 3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건물은, 연면적 200.72㎡로 1층 131.04㎡, 2층 69.68㎡ 규모다.

우 수석 일가는 해마다 이곳에서 장인의 추모식을 여는 등 가족행사와 연회장 등 사적 용도로 활용해온 사실(<한겨레> 8월9일치 1·5면)이 <한겨레> 취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건물 안은 거실과 방 4개가 딸린 일반적인 가정집 구조였다. 내부는 기숙사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불법적인 구조변경은 없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쪽은 “직원들이 필요하면 기숙사로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비워둔다”고 말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현장조사단은 우 수석 처가 쪽 가족회사인 삼남개발(기흥골프장 운영회사) 이정국 전무의 입회하에 건물 내부 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골프장 직원들의 제지로 사진 촬영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 조사대로라면, 우 수석 일가는 애초 용도와 다르게 건물을 사용한 셈이 된다. 기흥컨트리클럽은 삼남개발과 재향경우회가 지분을 반반씩 소유하고 있어, 우 수석 처가가 마음대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전직 기흥컨트리클럽 직원들은 “별장은 직원 기숙사로 쓰인 적이 없다. 직원들은 그 안에 들어가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재향경우회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숙사나 별장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우리는 이용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건물이 기숙사 이외의 용도로 쓰였다면, 화성시는 건물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화성시는 앞서 청원별장이 건축물대장에 아예 등재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별장은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어야 하는데 ‘기숙사’로 등록돼 있어 등재가 안 된 무허가 건물로 오인했다”고 말했다.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이나 별장 등의 용도로 등록된 건축물은 없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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