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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승만 시 공모전’에 풍자시 내 피소된 대학생 무혐의

등록 2016-08-07 11:33수정 2016-08-07 22:05

입선작인 ‘우남찬가’ 찬양시 같지만
각행 첫글자 세로로 읽으면 비판시
자유경제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경찰 “범죄혐의 성립안돼”검찰 송치
자유경제원이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이 전 대통령을 교묘하게 비판·풍자한 작품을 입선작으로 선정했다가 이후 입상을 취소하고 이 작품을 출품한 대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유경제원이 공모전 출품작 <우남찬가>를 쓴 대학생 장아무개(24)씨를 업무방해·사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3가지 혐의 모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피고소인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진술서만 서면으로 받고서 각하 의견을 달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말했다.

자유경제원은 지난 3월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을 열어 장씨가 낸 <우남찬가>를 입선작 8편 중 하나로 선정했다. 장씨의 시는 이 전 대통령을 훌륭한 국부와 지도자로 칭송하는 내용이지만, 각 행의 첫 글자만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분열 친일인사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폭파 국민버린도망자 망명정부건국 보도연맹학살’이라는 비판 내용이 된다.

자유경제원은 뒤늦게 이 작품의 속뜻을 알고 장씨의 입상을 취소하는 한편,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공모전 개최 비용 등 손해배상금 5699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장씨를 고소한 자유경제원은 소장에서 “해당 시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다른 사실에 기초하거나 자신만이 해석한 주관적인 의견에 기반하여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자유경제원의 공모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주최 쪽이 심사단계에서 장씨의 시를 충분히 탈락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장씨가 조롱할 목적을 숨기고 입상함으로써 상금 10만원을 받아 간 행위에 사기 혐의가 있다’는 자유경제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모전에 다양한 입장의 작품을 출품할 자유가 얼마든지 있으며 주최 쪽에서 걸러낼 수 있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장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모전 수상 소식을 알리며 상금으로 고기를 사먹었다고 올린 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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