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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롯데 신격호 회장 ‘6000억 탈세’ 정황 포착

등록 2016-08-05 17:19수정 2016-08-05 21:59

신격호 총괄회장 40일 만에 퇴원 전립선염증과 폐렴 증세 등으로 40일 동안 입원했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며느리 조은주 씨가 동행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격호 총괄회장 40일 만에 퇴원 전립선염증과 폐렴 증세 등으로 40일 동안 입원했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며느리 조은주 씨가 동행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홀딩스 지분 6.2% 신영자·서미경 등에 넘겨
증여·양도세 한 푼도 안내
국외 특수목적법인 4곳 등 활용

검찰이 롯데그룹 오너 일가가 6000억원대 탈세를 한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5일 2005~2010년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6.2%가 신 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서씨의 딸 신유미씨 등 3명에게 넘어가면서, 양도세나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총괄 회장의 지시로 세금 탈루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는 각각 3% 정도 지분을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롯데가 탈루한 세금이 6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본롯데홀딩스는 롯데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층부에 있는 회사로, 지분 1%의 가치가 최소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태껏 적발된 재벌가의 증여·양도세 탈루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롯데 쪽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4곳 이상을 지분 이동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탈법 거래에 대한 법률자문을 ㅇ법무법인이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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