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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차명 의혹 땅’ 소유자는 우병우 장인 측근

등록 2016-08-05 01:11수정 2016-08-05 08:37

“우 처가에 땅 판 이씨는 기흥CC 전 총무계장”
14년 전 소유권 법원 결정문도 명의신탁 입증
골프장안 땅 4곳 차명 가능성… 위법 의혹 커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차명 의혹 땅을 보유한 이아무개(61)씨가 우 수석의 장인 고 이상달 정강중기·건설 회장의 측근이자 기흥컨트리클럽의 간부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가 일부 땅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이상달 회장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법원 결정문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씨 소유로 돼 있는 기흥컨트리클럽 안 땅들은 모두 이 회장의 소유였다가 우 수석 처가에 상속된 차명 부동산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이 땅의 존재를 알면서도 재산공개 때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겨레>가 지난 3일 만난 전 기흥컨트리클럽 직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1991년 기흥컨트리클럽 개장 초기부터 골프장 자금과 직원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이상달 회장의 측근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한 전직 직원은 “당시 총무계장으로 일하고 있던 이씨를 직원들은 이 회장의 친인척으로 알고 있었다. 거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이씨와 기흥컨트리클럽 안 땅(화성시 동탄면 신리 148번지)을 두고 소송을 벌인 송아무개씨의 어머니 이아무개(78)씨는 “당시 이씨를 만날 때마다 이상달 회장이 함께 나왔다. 이 회장이 자기 땅을 이씨한테 명의신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씨와 송씨 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문을 보면 이씨가 이상달 회장 땅의 명의수탁자임을 알 수 있다. 송씨는 이씨 소유로 돼 있는 땅의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씨는 삼남개발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소송 당사자를 실제 땅 소유주인 삼남개발로 정리하라는 것이다. 삼남개발은 당시 이상달 회장이 경영권을 장악한 회사다. 이 결정문을 본 복수의 법조인들은 “화해가 이뤄지지 않고 소송이 끝까지 진행됐다면 이씨 소유의 땅은 명의신탁한 땅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가 이상달 회장의 측근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씨 소유로 돼 있는 기흥컨트리클럽 안에 위치한 4개 땅은 물론, 이씨가 2014년 우 수석 처가에 판 기흥컨트리클럽 부근 땅(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292·293번지)도 모두 이상달 회장의 차명 부동산일 것이 확실시된다. 이 땅들은 이 회장이 2008년 7월 숨진 뒤 우 수석 처가에 상속됐지만,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우 수석 처가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 시절부터 기흥컨트리클럽을 줄곧 이용했던 우 수석은 이씨의 존재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씨 소유의 땅이 처가의 차명재산임을 알고 있었을 우 수석이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 줄곧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우 수석이 처가 쪽 일이라서 책임질 게 없다고 버틸 일이 아니다. 차명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박수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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