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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땅 의혹’ 제보자는 찌라시?

등록 2016-08-04 21:07수정 2016-08-05 08:12

경찰 “유통업체 직원 카톡 대화방 오간 내용 유포”
SNS 내부 제보자 지목된 청 비서관 고발건 수사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의 제보자를 허위로 적시한 사설정보지(찌라시)를 온라인상에서 유포한 혐의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 유통업체 직원 마아무개씨를 조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는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우 수석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기사 관련 대화를 나누다 ‘박 비서관도 언급 된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 내용을 회사 내부 보고용 메모를 작성한 뒤 이 메모를 또다른 지인에게 참고용으로 전달했다. 경찰은 이 메모가 온라인상에서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해당 메모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시인했으며, 고의적으로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마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피시 자료와 카카오톡 서버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해 마씨의 유출 혐의를 확인했다.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한 명에게 전달했더라도 ‘공연성(전파가능성)’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 마씨 이외에 유포자가 더 있는지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우 수석 관련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된 박화진 청와대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53)은 허위 정보를 유출한 당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우 수석 처가가 2011년 넥슨과 1300억원대 서울 강남 땅을 거래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박 비서관이 이 사실을 제보했다는 글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퍼진 데 따른 것이다. 박 비서관은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경찰청 치안정책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맡고 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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