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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유천 ‘성폭행 고소 여성’ 공갈미수 혐의 구속영장

등록 2016-08-04 11:22수정 2016-08-04 11:39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역고소 당한 20대 여성 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며 5억원을 요구했던 여성 이아무개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박씨를 협박했던 이씨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에게는 공갈 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저지른 무고와 공갈 범죄의 중대성, 서로 진술을 맞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된다.

경찰은 애초 박씨가 이씨 쪽에 1억원을 준 것을 확인해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이 돈이 성폭행 고소를 취하해주는 대가였다는 심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 해 공갈 미수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 6월 이씨를 포함해 여성 4명에게서 잇따라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박씨는 이 가운데 첫번째, 두번째 고소 여성을 무고 등 혐의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라고 판단해 4건 모두 무혐의 처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가 고소 여성 중 1명과 금품 지급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했으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해 지난달 15일 기소 의견(성매매와 사기 혐의)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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