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사용 혐의…“물의 일으켜 죄송”
보좌진의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4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하기에 앞서 ‘돌려받은 돈을 선거사무실 운영비 이외에 어디에 썼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두 “수사중이라 자세히 답변할 수가 없다. 검찰 조사에서 모두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덧붙였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4400여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뒤, 검찰은 이 의원의 통영사무실과 고성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보좌진 월급을 빼돌린 정황이 담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